국비지원제도

노원국비지원학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YgFreeze 2021. 9. 10. 00:00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윤쌤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꺼 같아서, 국비지원제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란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여 모니터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습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 학업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초옷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지고할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재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가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게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1유형과 2유형 비교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